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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15km '광란 질주'…경찰차 들이받기도

술 취한 채 15km '광란 질주'…경찰차 들이받기도
입력 2019-09-03 20:24 | 수정 2019-09-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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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대학생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가 됐고, 만취한 채 운전을 하던 고등학교 교사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잡혔습니다.

    임선응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껏 음악을 크게 틀고 터널 속을 달리던 차량.

    터널에서 나오자 마자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경찰은 대학생인 23살 A씨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자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경찰]
    "내리세요."

    A씨는 오른쪽에 차를 댈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려 달아납니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피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사거리를 가로지릅니다.

    보행 신호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너는 시민들을 피해 내달리다가…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질주를 이어갑니다.

    위험천만한 도주 운전은 15km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순찰차 3대에 둘러싸이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고요."
    ("도망친 이유는 면허 취소되거나 이럴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단속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뒤 붙잡혔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40Km나 도망치다가 차에서 불이나서 체포되기도 하고, 음주운전이 들키자 후진과 돌진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고서 잡힌 음주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100일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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