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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벌금 3백만 원 형"…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지사 "벌금 3백만 원 형"…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19-09-06 20:10 | 수정 2019-09-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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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항소심에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의 TV 토론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경기도지사]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 나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지난해 6월 5일)]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이 지사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지사는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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