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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춤·'러브샷' 강요한 팀장…"계속 함께 일하라니요"

[당신뉴스] 춤·'러브샷' 강요한 팀장…"계속 함께 일하라니요"
입력 2019-09-09 20:10 | 수정 2019-10-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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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뉴스>, 오늘의 전라남도 의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의 이야깁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부서 이동을 요구했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건데요.

    양소연 기자가 이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회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살 53살 오 모씨.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부서에서 환영 회식이 열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차로 갔던 노래방.

    오씨는 한 상급자로부터 끌어안고 춤을 추자는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 씨/성추행 피해자]
    "팔목을 이끌면서 중앙으로 이끌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춤을 같이 춰줘야 조직원으로 받아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두 달 뒤에 있었던 또 다른 회식.

    해당 상급자가 이번엔 러브샷을 강요하더니,

    [오 씨/성추행 피해자]
    "'러브 샷'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내가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고."

    2차 자리에선 오 씨의 손을 잡아 끌어 남자 직원의 가슴을 억지로 만지게 했습니다.

    [오 씨/성추행 피해자]
    "손을 확 당겼어요. 옆에 서 있는 남자 분 가슴을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훑게끔 했어요."

    심한 모멸감을 느낀 오씨는 다음 날 담당 국장에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게 고통스러웠고, 도의회 사무처장을 찾아가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씨가 특수 목적으로 고용된 계약직 직원이라 원래 임용된 부서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처장]
    "부서 이동은 관련 법에 의해서 안 돼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사무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오 씨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 씨/성추행 피해자]
    "정말 온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계속 보고를 했고 했는데도 계속 안 된 거잖아요."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를 피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게 억울했던 오씨.

    이후 오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라남도와 가해자가 오씨에게 4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도 오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1개월 감봉처리만 받았고 승진까지 했습니다.

    반면 복직 요청도 거부당한 오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몸의 일부가 마비되고 시력까지 감퇴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오 씨/성추행 피해자]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는 피해자인데 조직에서 쫓겨나서 전전긍긍해야하는가. 그런데 가해자는 직위 승진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정상적인가"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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