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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거쳐 와라"…재판 이겨도 '청소' 업무

"대법원까지 거쳐 와라"…재판 이겨도 '청소' 업무
입력 2019-09-10 19:56 | 수정 2019-09-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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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갈등이 왜 이렇게 격화 되고 있는 건지 짚어 보겠습니다.

    쟁점은 직접고용의 규모, 또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넘어갔는데 그럼 본사 직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가 전원 고용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전히 수납원들을 자회사로 보내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나, 둘 셋!"

    요금소 수납원 1백여 명이 건물 정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도로공사 건물 내부를 기습 점거한 3백여명의 조합원들에 이어 오늘도 나머지 조합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거센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의 희망을 품었던 수납원들이 이렇게 다시 점거 농성에 나선 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발표한 직접고용 후속 조치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는 일단 이번에 승소한 499명만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어제)]
    "2015년 이후에는 불법 파견 요소들을 대거 제거를 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 결과를 (다른 소송에) 확대 적용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노조는 같은 사안으로 소송중인 나머지 1000여명도 어차피 대법 판결이 준용될 텐데 도로공사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귀할 업무도 문제입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를 만들어 수납업무를 외주화했습니다.

    본사에는 수납 업무가 없으니, 수납업무를 원하면 자회사로 가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곳곳의 청소정비 업무를 해야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어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 (본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징계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노조원들은 대부분 고령 여성 노동자인 수납원들에게 도로 청소 일을 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자회사로 보내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희정/해고 요금수납원]
    "앞에선 대법 판결 이행을 공표하고 뒤에선 직접고용 무력화와 자회사를 강요하는 파렴치한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이후 직접고용 대상 수납원들을 상대로 자회사 또는 본사 직접 고용을 원하는지 확인한 뒤 오는 23일부터 재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납업무 그대로 직접고용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맞서고 있어 노사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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