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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찍혀있는 '불법의 현장'…"소환 없이 기소 검토"

다 찍혀있는 '불법의 현장'…"소환 없이 기소 검토"
입력 2019-09-10 20:13 | 수정 2019-09-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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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패스트 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자유 한국당의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또 국회 의안과 점거 사건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별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감금을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송부되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관련 서류를 뺏어갑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이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정개특위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찰로부터 수사기록과 관련 영상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채이배 의원 감금과 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 사건을 우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장소가 국회법상 회의장 출입방해와 회의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현재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166조 '회의방해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의방해죄'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통보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와 함께 소환조사 없이 증거만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당시 채증된 영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영상 증거를 모두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과 그 이전 공천일정 등을 감안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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