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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로 검찰 견제…조국 "임은정 쓴소리 들어라"

'감찰'로 검찰 견제…조국 "임은정 쓴소리 들어라"
입력 2019-09-11 19:42 | 수정 2019-09-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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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법무 장관의 검찰 개혁 행보가 이틀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신설에 이은 조치로 조 장관은 우선 감찰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현행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검찰이 1차 감찰을 맡고, 법무부는 2차적으로 감찰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이 감찰을 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검사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장관의 감찰권을 엄정하게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예로들며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 검찰내 성폭력과 권위주의 문화, 검사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검찰 내부 부조리를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조 장관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설계한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찰 조직 구성 권한도 가지고 있는만큼,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공판부 강화 등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성돼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개혁안을 내놨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다시 발족시키라며, 시민사회 등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윤석열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바 없고, 민감한 시기인만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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