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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무도 벌 받지 않는 '불법'…'피의사실공표' 철퇴

[단독] 아무도 벌 받지 않는 '불법'…'피의사실공표' 철퇴
입력 2019-09-11 19:45 | 수정 2019-09-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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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개혁 과제 중 정부 여당이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포입니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피의 사실 유포 방지 방안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부적절하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 즉시 감찰에 나서고 중요 사건의 수사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민간인들이 절반 이상 참여한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현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

    부적절한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있지도 않는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돼있지만, 20년 넘게 기소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됐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관련 훈령 초안입니다.

    제목부터 언론에 알리는 '공보' 를 위한 현행 규정과 달리 '공개금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검찰이 규정을 어겨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즉시 감찰을 받도록 했는데, 예전과 달리 대검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들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관행을 감찰 강화로 근절시키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피의사실 유출이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6일, 인사청문회)]
    "(현재 검찰 공보 준칙에는)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도 신설됩니다.

    공개심의위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어떤 사건이 공개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찰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직후 당정협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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