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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첫 영장 기각…속도 조절 불가피?

'조국 의혹' 첫 영장 기각…속도 조절 불가피?
입력 2019-09-12 20:04 | 수정 2019-09-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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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법무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 펀드 운용사의 대표와 이 사모 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됐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영장이 기각된 이유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네, 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수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에서 이들이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란 점도 언급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횡령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서 주범은 따로 있고, 이들의 범행은 본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 구속을 통해 사모펀드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만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 조 장관의 5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날라준 증권사 직원이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도 교체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구요?

    ◀ 기자 ▶

    네, 검찰은 어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사모펀드 투자를 추천한 것이 아니고,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자내용도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보도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시 시기를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왜곡 보도돼 피의자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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