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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빚 갚았는데 신용 불량?…"실수였다" 황당 해명

[당신뉴스] 빚 갚았는데 신용 불량?…"실수였다" 황당 해명
입력 2019-09-13 20:00 | 수정 2019-09-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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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빚을 다 갚고도 3년 가까이 신용 불량자의 낙인을 벗지 못한 어느 40대 가장의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의 잘못이 아니라 주택 금융 공사의 황당한 일처리 때문이었는데 공사측 해명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 모씨는 8년전, 빚보증을 섰던 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대출받은 전세자금 9백만원도 갚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박모씨]
    "아이가 셋이 생겼고, 하루하루가 되게(힘들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씨에게 "원래 갚아야할 금액의 18%인 1,200만원을 5년간 나눠내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회생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박씨는 열심히 돈을 갚았고 드디어 2016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박씨는 직장인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모씨]
    "저는 은행하고 거래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되냐 물었더니. 제가 아직 빚을 안 갚은 게 자료에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박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9백만원을 연체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겁니다.

    박씨는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았다고 항의했지만 공사측은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어도 채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박씨는 억울했지만 대출금을 갚겠다고 결심하고 2년 동안 돈을 모아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측은 박씨가 원래 갚을 돈이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모씨]
    "본사에서 직원이 하는 말이 받을 돈도 없고 줄 돈도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봤더니 8년전 법원으로부터 박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통보받은 공사 직원이 실수로 박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측이 무려 8년간이나 엉뚱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놓고도 모자라 갚아야할 대출금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실수로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제가(연체기록 삭제가) 안되고 있다가 고객님의 항의를 받고 올해 풀어주고 다시 원상회복조치를 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신용 불량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허술한 채무자 관리를 개탄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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