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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없다] 되풀이되는 '주차장 비극'…막으려면

[법이없다] 되풀이되는 '주차장 비극'…막으려면
입력 2019-09-15 20:17 | 수정 2019-09-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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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없다' 시간입니다.

    2년 전 경사로 위에 주차돼있던 차가 덮쳐서 세상을 떠난 하준이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하준이 어머니는 그동안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는데요.

    최근 인천에서 또다시 같은 사고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건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맑은 웃음을 띤 하준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미소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와 함께 찾아간 놀이동산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장소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사고 당시 하준이네 가족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서 짐을 빼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갑자기 뒤쪽에서 내려온 차가 가족을 덮친 것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기어를 주행모드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은 운전자가 자리를 떠난 사이 차가 내려온 것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고가 난 곳은 주차장임에도 경사가 있는 곳이었지만 사고 당시 위험성을 알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고임목도,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토퍼도 없었습니다.

    바퀴 방향만 돌려도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고유미/하준이 엄마]
    "(경사로에서) 차는 계속 내려오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번에는 인천에서 아이도 사망했죠."

    결국 엄마가 나서야했습니다.

    청와대로, 국회로, 관계 부처로 수십통 편지를 썼습니다.

    돌아온 건 악성민원인 취급이었습니다.

    [고유미/하준이 엄마]
    "어떻게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면 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민원서 이제 그만 보내라고."

    그나마 하준이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차 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사위에 한 번 올라간 뒤로는 논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렸고 제2의 하준이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가 주의 안내 표지와 함께 고임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두번째 하준이법 또한 법안만 발의됐을 뿐입니다.

    [고유미/하준이 엄마]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은 부모가 좋아서 붙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하면 지나가다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그 이름을 법에다 갖다 붙이겠어요. 제발 그 분들 이익으로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아이들 이름을 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부탁입니다."

    법이 없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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