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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저자' 논문 "고대에 제출"…"안 냈다" 했는데

'제 1저자' 논문 "고대에 제출"…"안 냈다" 했는데
입력 2019-09-17 19:56 | 수정 2019-09-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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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법무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됐다는 기록과 증언이 나왔습니다.

    논문 자체는 고려대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산 기록에 남아있던 제출 서류 목록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이 논문을 입시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던 조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고려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A 교수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MBC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단국대 의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 서류 제출목록에 포함돼 있었던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고려대 생명과학대]
    "한 페이지짜리 제출 서류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본인이 논문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쓴 거죠. 거기에 있었어요."

    다만 제출서류들은 모두 폐기돼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학생 본인이 작성한 제출목록에 단국대 논문이 적혀 있는 만큼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입학이 아니라던 조국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발견된 셈입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오늘 국회)]
    ("딸 논문 (고려대에) 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압수수색을 통해 학교 전산기록에서 이 목록을 확보한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소환해
    단국대 논문을 실제 제출했는지와 KIST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단국대 논문등재와 고려대 입시 과정에 조국 장관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고려대측은 논문 원본이 남아 있지 않고, 논문이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도 쉽지 않아 입학 취소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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