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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4년은 맘편히 사세요"…세입자 요구 땐 연장

"전월세 4년은 맘편히 사세요"…세입자 요구 땐 연장
입력 2019-09-18 19:56 | 수정 2019-09-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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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2년 만 보장된 주택 전월세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 들여야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예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현행법상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0년째 그대로인데,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2년 계약을 1번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주거지 선택시 초중등 학제가 큰 고려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2년씩 최대 3번, 또는 3년씩 두 번의 방식으로 최대 6년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대폭 올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당정은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과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취임 후 첫 당정 협의에서 이런 방안을 결정한 건 서민층을 위한 개혁을 서둘러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담당 상임위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찬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 취재 : 이성재 / 영상 편집 :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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