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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가족 수사 뒤 하겠다"

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가족 수사 뒤 하겠다"
입력 2019-09-18 20:03 | 수정 2019-09-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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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법무 장관은 오늘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당정 협의에서 기소, 즉 재판에 넘기기 전에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보 준칙 강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 그 적용 시점은 관련 수사가 끝난 뒤로 정했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공보준칙 개선안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과거 '논두렁 시계' 보도처럼, 검찰이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유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재판도 받기 전에 여론 재판으로 수사대상자를 망신주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피의자 소환장면 촬영을 금지하고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이 알려지자,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조 장관은 공보준칙 개선안이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추진됐던 내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오늘 국회)]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되, 자세한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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