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령

檢 "정경심에 10억 흘러들어가"…'직접투자' 쟁점

檢 "정경심에 10억 흘러들어가"…'직접투자' 쟁점
입력 2019-09-19 20:07 | 수정 2019-09-19 20:38
재생목록
    ◀ 앵커 ▶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가 정경심 교수 측에 10억 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은 건지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지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령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먼저 구속된 조씨가 빼달린 회삿돈에서 10억원을 정 교수측에 전달했다…그럼 이게 정교수 측의
    어떤 불법 증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아니다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순수 투자금 외에 따로 5억원, 동생에게 빌려 준 돈 3억원, 그리고 동생과 함께 대출받은 2억원, 이렇게 10억원 가량을 코링크 PE쪽에 건넸습니다.

    따라서 만약 10억원이 단순한 채무 변제, 즉 빌려준 돈을 받은 거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 교수측이 받은 10억원이 코링크에 차명 투자한 지분을 되돌려 받은 성격이라면, 그동안 펀드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가 회사 운영에 개입했다는 코링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정 교수가 조씨로 하여금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연히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앵커 ▶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나온 수사 상황만 본다면요.

    검찰이 조국 장관 부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정도가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아직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볼 때 검찰이 조 장관 부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말씀하신대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 윤리법 이 두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의 경우엔, 적용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일단 그 대상이 될텐데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경영에 개입하면 안되지만, 투자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운영자나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기 때문에, 정교수가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투자자로서 경영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모펀드 회사를 소유하고 주도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이 입증되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윤리법인데요, 이 경우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조 장관이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조 장관을 처벌 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 2011년, 배우자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던 금융위원장을 검찰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내와 남편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두 가지 혐의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