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홍신영
'표창장 원본' 찾으려…10시간 넘게 압수수색 중
'표창장 원본' 찾으려…10시간 넘게 압수수색 중
입력
2019-09-23 19:40
|
수정 2019-09-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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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법무 장관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초유의 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압수 수색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중이라는 말이 있던데, 아직 안 끝난 겁니까?
◀ 기자 ▶
네,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 시작됐는데, 아직 압수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이 취재진들에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이 오래 진행된다는 건, 단순히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6시반 쯤 법무부에서 퇴근했는데, 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퇴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퇴근하면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묻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마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장관]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혁신 등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조 장관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는 거, 이걸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아직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여러가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 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분석이 많긴 합니다.
조 장관이 출근한 뒤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과 조 장관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뭔가 잡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증거도 함께 보려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쪽이 사실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자택 압수수색은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건 조 장관이든 정경심 교수이든 압수수색 대상의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 앵커 ▶
정경심 교수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오늘 압수 수색을 했다면 정 교수 소환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기자 ▶
네, 일단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에 정 교수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소환 시기가 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달동안 수사해 온 상황인 만큼 이번주 중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법무 장관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초유의 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압수 수색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중이라는 말이 있던데, 아직 안 끝난 겁니까?
◀ 기자 ▶
네,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 시작됐는데, 아직 압수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이 취재진들에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이 오래 진행된다는 건, 단순히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6시반 쯤 법무부에서 퇴근했는데, 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퇴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퇴근하면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묻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마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장관]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혁신 등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조 장관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는 거, 이걸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아직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여러가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 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분석이 많긴 합니다.
조 장관이 출근한 뒤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과 조 장관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뭔가 잡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증거도 함께 보려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쪽이 사실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자택 압수수색은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건 조 장관이든 정경심 교수이든 압수수색 대상의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 앵커 ▶
정경심 교수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오늘 압수 수색을 했다면 정 교수 소환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기자 ▶
네, 일단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에 정 교수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소환 시기가 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달동안 수사해 온 상황인 만큼 이번주 중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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