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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대가 없이 바꿔치기?…"증거인멸도 죄 안 돼"

아무 대가 없이 바꿔치기?…"증거인멸도 죄 안 돼"
입력 2019-09-23 19:53 | 수정 2019-09-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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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의 '음주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한 것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대가는 바라지 않고 그냥 대신해서 단순 보험 처리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뿐이라는 당사자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준 겁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던 장용준 씨.

    장씨는 사고 직 후 블랙박스를 감춘 뒤 지인인 20대 김 모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혹시 술 먹었어요?(라고 물었더니) 안 먹었대요. (동승자인) 여자가."

    장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타난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경찰은 장씨를 그냥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아들 장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이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씨가 아무 조건 없이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진우경/서울 마포경찰서 영장심의관]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사고 발생일인 9월 7일부터 현재까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등을 진행했고)"

    경찰은 장용준씨에게 뺑소니와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자동차의 정지 거리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볼 때 뺑소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빼돌렸다가 이틀 뒤 경찰에 제출한 것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씨에겐 음주운전과 치상, 범인도피 교사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발표에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선 가짜 운전자 김씨가 아무런 대가없이 죄를 대신 뒤집어쓰겠다고 나선 경위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경찰이 사건 초기 장씨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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