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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도 심의 한 번 없이…"식물 국회"

'유치원 3법'도 심의 한 번 없이…"식물 국회"
입력 2019-09-23 20:15 | 수정 2019-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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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화 이후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다는 이번 20대 국회는 극한 정쟁으로 인해서 "입법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는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싸울 때는 '동물 국회' 법안 처리는 '식물 국회'라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옵니다.

    패스트 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도 결국 단 한 번의 심의없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간신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교육위 180일에 이어 법사위 90일이 그냥 지나갔고, 내일이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보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본회의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나마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법안은 언제 처리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들이 간절히 요구해 온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은 오늘 행안위 차원에서 겨우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연말까지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23개 법조항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입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사상 초유의 '병역 대란'이 발생합니다.

    [독고순/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병역법 제5조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이 중지되며…"

    민주화 이후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다는 20대 국회를 두고, 싸울때는 '동물 국회', 일할때는 '식물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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