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경재

왜 11시간이나?…'모호'했던 영장·계속 추가 발부

왜 11시간이나?…'모호'했던 영장·계속 추가 발부
입력 2019-09-24 20:07 | 수정 2019-09-24 20:19
재생목록
    ◀ 앵커 ▶

    어제 있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도중에 검찰이 두 차례나 추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시간이나 진행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자 어제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걸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검찰이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검찰의 해명부터 들어볼까요?

    ◀ 기자 ▶

    네, 검찰의 해명은 한 마디로 변호인 측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하느라 11시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일단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거고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대상에 대해 변호인 측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발부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또 음식을 시켜먹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사팀은 식사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조 장관 가족들이 식사를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한식을 주문해 별도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부르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주장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검찰 해명은 알겠는데.

    압수수색 도중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 기자 ▶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범위가 모호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건만 압수할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모호한 물건을 압수했다간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조계에산 어제 검찰이 압수하려 했던 대상이 약간은 모호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신중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이후 거의 한 달이 다 된 시점에 진행된 것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었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조사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자, 정경심 교수가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이건 무슨 얘긴가요?

    ◀ 기자 ▶

    네,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다음달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다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김희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