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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위험천만 '복층' 클럽 북적…"단속 규정도 없다"

[바로간다] 위험천만 '복층' 클럽 북적…"단속 규정도 없다"
입력 2019-09-25 20:06 | 수정 2019-09-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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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전남 광주의 한 유사클럽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서른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단속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는데요.

    서울 마포구 홍대에도 유사 클럽이 마흔 두 곳이나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을 찾았습니다.

    계단으로 한층 더 내려가 봤더니,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보입니다.

    현란한 조명과 음악속에 젊은이들이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구조가 좀 어색합니다.

    한 층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 아래는 춤을 추고, 위층은 술을 팔거나 게임을 하는 공간으로 불법 증축한 겁니다.

    서대문구의 또 다른 클럽도 같은 방법으로 지하 1층을 두개의 층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에서도 클럽 7곳에서 불법 증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구청에서 일명 '춤 허용 업소'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유사 클럽'으로, 서울시내에만 136곳이나 됩니다.

    지난 7월 불법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광주 클럽 사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한 유사클럽들은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단속이 되면 수천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면서 영업을 계속합니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지난달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증축한 유사클럽 11곳을 적발했는데, 이중 마포구에서 적발된 클럽 3곳은 그동안 한번도 단속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마포구청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당담 공무원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A]
    "(건축 점검) 안했어요. 건축법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A]
    "(불법 증축은) 건축법상 위반이지, 조례 위반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춤 허용 업소' 조례에는 해당 업소가 불법 증축을 했을 때 단속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B]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봐야…"

    그런데 마포구청은 두달전 광주 클럽 사고 직후엔 관내에 불법 증축된 클럽 자체가 아예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A (지난 7월 29일)]
    "우리가 (점검을) 1년에 2번해요. 3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그때는 무단 증축은 없었어요."

    불법 클럽의 실태도 잘 몰랐고 알게된 뒤에도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불법과 안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이 개선되지 않으면 '광주 클럽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간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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