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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네" 질주했다간…"누군가는 찍고 있다"

"카메라 없네" 질주했다간…"누군가는 찍고 있다"
입력 2019-09-27 19:57 | 수정 2019-09-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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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로에 단속 카메라나 경찰이 안 보인다고 맘 편하게 신호 위반하다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달 초 경기도 파주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반대 차선에서 버스가 지나가자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겁니다.

    승용차 주인에게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

    빨간색 정지 신호에 차량이 멈춰 서고, 반대편 차량도 연달아 정차합니다.

    잠시 뒤 3차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시민들의 공익신고 덕분입니다."

    이처럼 올 들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전국에서 79만여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4%나 급증했습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이나 방향을 바꾼 경우였습니다.

    [최근주/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공익신고는 난폭·보복운전을 포함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보급률과 함께 늘어난 시민 신고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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