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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리베이트?…의사 대신 훈련 간 제약사 직원

'예비군' 리베이트?…의사 대신 훈련 간 제약사 직원
입력 2019-09-27 20:06 | 수정 2019-09-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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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제약 회사 직원들은 의사들에게 이른바 '을'의 위치일 수 밖에 없죠.

    그렇다보니 리베이트나 접대 같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래 병원 의사를 대신해서 예비군 훈련까지 받다 적발된 제약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의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제약회사 직원인 32살 함 모 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실물이 너무 달라 문제가 됐고, 결국 대리 출석임이 드러났습니다.

    거래처 의사 37살 박 모씨를 대신해 훈련 받으러 갔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박 모씨/의사(지난해 6월)]
    "(제약사 직원이) 그 때 신분증하고 갖고 갔다가, 그 사람이 과잉으로 갑자기 예비군(훈련)을…"

    법원은 의사 박 씨에게는 벌금 4천만원을, 제약회사 직원 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리 출석은 한번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지난 2년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박씨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 박씨가 함씨로부터 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의사 박씨가 함씨에게 대리출석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지만, 제약사 직원 함씨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참석한 거라고 진술하면서 함씨의 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사원]
    "(의사와 제약사 직원이)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잘못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요구한 사람이나, 제안한 사람이나…"

    대한의사협회는 박씨의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 차민수(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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