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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문현

2년 전에도 수차례 폭행…의붓아버지 '집행유예'

2년 전에도 수차례 폭행…의붓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19-09-28 20:07 | 수정 2019-09-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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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너무도 화가 나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다섯 살 난 남자 아이가 의붓 아버지에게 손과 발이 묶인 채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숨진 사건입니다.

    알고보니까, 의붓 아버지는 2년 전에도 이 아이를 학대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이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의붓아버지에게 25시간 동안 폭행당한 끝에 숨을 거둔 5살 A군,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1차 부검 결과, A 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복부 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6일, 인천의 빌라에서 손과 발이 각각 묶인 채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붓아버지인 26살 이 모 씨는 1미터 짜리 목검을 마구 휘둘러 A 군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동 소방대원]
    "얼굴 쪽이 많이 붓기도 하고, 멍도 심하게 든 상태라서 외상이 많이 있었고 의식·호흡·맥박 확인했을 때 다 없었고…"

    그런데 가해자 이 씨는 2년 전에도 A 군을 학대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당시 3살이던 A 군을 여러차례 폭행했고, 심지어 자고 있던 A 군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1살 터울인 A 군의 동생까지 폭행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
    "그때 아기 막 울음소리 많이 들렸잖아. 그 집이었나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질타했지만, '아내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학대를 저지른 셈입니다.

    경찰은 당초 이 씨를 아동학대 치사로 긴급 체포했다가 혐의를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손기주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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