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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하늘…석유비축기지 '드론 테러' 무방비

'뻥' 뚫린 하늘…석유비축기지 '드론 테러' 무방비
입력 2019-09-29 20:22 | 수정 2019-09-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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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에 사우디의 석유시설이 드론으로 테러를 당해서 국제 유가까지 출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석유 비축기지나 LNG기지가 여러곳이 있는데요.

    모두 다 드론이 맘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사우디 석유시설.

    예멘 반군이 날린 드론 10대에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달하는 원유 생산이 하루 아침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드론 공격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의 저유소 기름 탱크가 외국인이 날린 풍등 때문에 폭발했습니다.

    [장종익/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재미 삼아서 '이게 과연 뜰 수 있나?' 생각에 불을 붙였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가중요시설 중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 드론이 지나갈 수 없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같은 국가중요시설이라도 전국 9곳의 석유비축기지와 5곳의 LNG 기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실제 재작년 석유공사의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배터리가 떨어진 드론이 추락했고, 작년에는 서산 석유비축기지에 촬영용 드론을 날린 외국인이 적발됐지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1일엔 인천 LNG 기지 상공에 조종자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다, 국가 핵심 보안시설에 관련해서는 비행금지구역의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2년 전부터 석유비축기지 등에 대한 드론 금지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관리부처인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규정으론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려도 수십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내면 끝이어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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