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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수사' 시동…한국당 20명 "나와 조사받으라"

'패트 수사' 시동…한국당 20명 "나와 조사받으라"
입력 2019-09-30 19:47 | 수정 2019-09-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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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스무 명에게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반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송부된 패스트트랙 법안 서류를 빼앗아가는 한국당 의원.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사개특위 회의장으로 가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한국당 의원.

    검찰이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과 의안과 사무실 점거 당시 물리력을 사용했던 한국당 의원들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당시 채이배 의원실에는 여상규, 박성중, 민경욱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있었고, 의안과 사무실 안팎에선 이은재, 곽상도 의원 등이 법안 접수를 제지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전 정개특위 위원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상정/전 정개특위 위원장]
    "최근 조국 장관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넘도록 단 한명의 한국당 의원도 조사하지 못한 검찰은, "확인해야 할 증거와 조사 대상이 많긴 하지만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나머지 한국당 의원 40명에게도 곧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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