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세로

보육원에 "애들 내놔라" 행패…귀가 1달 뒤 '참변'

보육원에 "애들 내놔라" 행패…귀가 1달 뒤 '참변'
입력 2019-09-30 19:53 | 수정 2019-09-30 19:55
재생목록
    ◀ 앵커 ▶

    20대 아버지가 다섯살 난 의붓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 이모 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기간에도, 여러 차례 보육원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이 씨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보육원.

    의붓아버지 26살 이모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던 5살 A군 형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형제는 당시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육원 관계자]
    "동생보다는 형이 훨씬 더 피해가 컸어요. 외상이… 외부에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심리 검사나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법원은 당시 의붓아버지 이씨에게 접근 제한 조치 등을 명령했습니다.

    A군 형제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이씨는 보육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찾아와 A군 형제를 데려가고 싶다며 면회를 요구하고, 거절하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보육원 관계자]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 잡으면서 계속 언쟁이 붙었고, 항상 말도 반발로 하셨고…"

    접근제한 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이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보육원측에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또, 보육원의 관리 부실로 아이 발달이 늦으니 치료비를 달라거나 '장난감이 부서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육원 관계자]
    "(아이 장난감을) 버릴 때 '왜 부모한테 허락 안 받냐 그 직원 나오라 그래라 나한테 사과시켜라'"

    여러 차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이씨는 지난 7월 15일 접근 금지 조치가 종료되자 A군 형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도 안돼 A군은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