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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했더니 "해임"…교육청 말도 안 듣는다

비리 신고했더니 "해임"…교육청 말도 안 듣는다
입력 2019-10-02 20:24 | 수정 2019-1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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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이 재단측의 비리 의혹을 공익 제보했다가 해임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까지 나서 징계를 철회하라고 했는데도 재단측이 꿈쩍도 하지 않자, 분노한 학부모들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우촌초 학부모 150여명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를 운영하는 일광학원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 10명 중 6명이 2학기 등록금 납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촌초 학부모]
    "재단의 횡포, 비리, 강행하는 그런 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죠."

    우촌초등학교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설립한 일광학원이 운영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 감사에서 재단이 학교장 승인도 없이 칠판과 공책을 태블릿PC로 교체하는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을 밀어부쳤다며 계약을 파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촌초 학교 관계자]
    "(이규태 회장이) 주로 사무실에 많이 불렀고, 집에까지 불렀고, 학교로 찾아오기도 하고, 많이 지시를 했어요. (스마트 교실이) '좋은 사업인데 왜 진행을 안 시키냐'…"

    5천만원 정도면 될 사업비가 23억원까지 부불려져 비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재단측은 반성은 커녕 무더기 징계로 대응했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청 등에 제보한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 2명은 해임, 교무부장, 또 다른 행정실 직원 1은 정직시킨 겁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지난 2009년 교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이규태 회장이, 현 이사장인 아들을 움직여 보복성 징계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징계 철회를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김승진/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보복성 징계임이 거의 명확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법령상 관할청으로서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단측은 사학법상 교육청이 징계를 철회하라 마라 재단에 요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광학원 관계자]
    "징계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어디에 있어, 없다고요. 근데 그걸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당국의 처분과 요구마저 무시하는 사학재단의 태도에 급기야 학부모들까지 거리로 나서자,

    교육청은 사학법이 아닌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해서라도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단측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수 VJ,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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