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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절반'만 직접 고용?…"격렬 저항"

하청노동자 '절반'만 직접 고용?…"격렬 저항"
입력 2019-10-02 20:31 | 수정 2019-10-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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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아 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 10여명이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강제 연행됐습니다.

    노동부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 중 딱 '절반'만 직접 고용하라고 기아차에 명령을 내린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왜 노동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건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아차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10여명이 이틀째 점거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층 복도.

    갑자기 경찰 수십명이 들이닥치더니 노조원들의 팔다리를 들어 강제로 끌어냅니다.

    [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노동부 당장 사과하라!"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경찰은 이들 모두를 강제 연행했습니다.

    단식중이던 노동자들은 탈진하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
    "구급차 불러요! 구급차 불러요!"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에 나선 건 최근 노동청이 기아차 사내하청 1천670명 중 절반인 860여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라고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
    "사과하고 반쪽짜리 시정명령 철회하십시오. 제대로 된 시정명령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11번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노동부 역시 고용행정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직접고용 처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1년 만에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이 기아차 대표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기소하면서 컨베이어벨트가 아닌 주변 업무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봤는데 노동부도 이걸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
    "검찰에서 불법파견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저희가 불법 파견 판단을 하면 이게 행정기관 간에 혼선이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행정처분은 법원을 따를 수도, 검찰을 따를 수도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청이 굳이 절반만 직접 고용하라는 검찰 결정을 따른 건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근/민변 변호사]
    "징역 사는 거니까 형사처벌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같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두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경찰은 노동청 관계자들에게 처벌 의사 여부를 물은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1천6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할 때까지 점거농성과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나경운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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