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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10m '슬슬'…목격자 있는데 왜 무혐의?

만취한 채 10m '슬슬'…목격자 있는데 왜 무혐의?
입력 2019-10-03 20:27 | 수정 2019-10-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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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대리기사가 눈앞에서 목격한 음주 운전 사건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긴급히 차를 몰고 대피를 해야할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검찰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당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리기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술취한 남성이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대리기사.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차량을 촬영합니다.

    이를 발견한 남성은 급히 차에서 내려 대리기사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남성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8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원모 씨/대리운전기사]
    "음주운전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라, 뒤에서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너나 잘해 XXX야'. 내가 얼마나 벙찌겠습니까."

    경찰은 술에 취해 10미터 정도 차를 몬 운전자 35살 문 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 방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긴급히 차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과거 판례들을 달아놨는데,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차로 한 가운데나, 차량 통행이 많은 톨게이트 주변 사건을 판례로 들었지만, 해당 사건은 새벽 시간 차가 거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봐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 모씨/대리운전기사]
    "교통 흐름도 방해 안 하는 정상적인 곳에 차가 세워져 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전혀 현실과도 맞지 않는 법률을 들이 대고…"

    [홍익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음주운전이) 검찰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조금 더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을 검찰에 문의했지만, 검찰 측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취재: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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