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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직계 가족 중 처음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직계 가족 중 처음
입력 2019-10-04 19:51 | 수정 2019-10-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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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 동생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임기자 먼저, 조국 장관의 동생,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지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지원자 학부모들로부터 이미 구속된 A씨 등을 통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인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가족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다음주 화요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 ▶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검찰 총장이 사건 관계인을 공개 소환하는 방식을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피의자나 참고인 같은 사건 관계인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할 때, 미리 언론에 조사시점을 공개하는 걸 공개 소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취재진이 미리 대기하면서 카메로찍고 생중계도 하고 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의 공보준칙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대표 등을 공적인 인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인을 대상으로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환 일자 등을 미리 알리는 공개소환을 해 왔는데요.

    재판전에 미리 유죄 낙인을 찍는다, 노골적인 망신주기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소환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검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검찰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더욱 확실히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조국 장관 본인을 조사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만큼 비공개 조사를 공식화함으로써, 혹시 조 장관을 조사할 상황이 되면 부담없이 비공개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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