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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나의 교수님"…'대학판 숙명여고' 곳곳에

"엄마·아빠가 나의 교수님"…'대학판 숙명여고' 곳곳에
입력 2019-10-04 20:11 | 수정 2019-10-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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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5월, 같은 과에 다니는 아들에게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빼줘서 A플러스를 받게 한 서울 과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학판 숙명여고'라 불린 이 사건 이후에, 교육부가 교수 부모를 둔 대학생들의 수강 실태를 조사 해 봤더니, 6백명이 넘는 자녀들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강의를 무려 열 한 과목 넘게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녀 두 명을 논문 공저자로 올려 자신과 같은 단과대에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난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 이 모 교수.

    이 교수는 입학 후에도 두 자녀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해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확인 결과 2016년에 입학한 아들이 수강한 이 교수의 수업은 7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입학한 딸 역시 아버지 수업을 8개 들었는데, 7개 과목이 A+, 1과목만 B+였습니다.

    딸의 학점 평균은 4.5점 만점에 4.4점, 그러나 아버지의 수업을 제외하면 평점이 3.4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대학측은 입시 부정으로 입학이 취소됐을 뿐, 학점 특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북대 관계자]
    "답안지나 출결상황, 이런 걸로 특이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정하게 성적이 부여됐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육부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대학에 다닌 교수 부모와 자녀들의 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의 수업을 11과목 넘게 들은 자녀가 10명에 달했습니다.

    서울대에서 2명, 충북대와 세한대 등에서 1명씩 집계됐습니다.

    8과목에서 10과목 들은 경우도 29명이나 됐습니다.

    [00대 관계자]
    "과목의 특성상 필수과목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어서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규제하는 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부모가 교수로 재직중인 학교에 다닌 학생은 3천명이 넘었고, 이들 중 6백명이 넘는 자녀들이 부모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부정 사례로 적발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합니다.

    교육부가 대학들에 교수-자녀 간 수업 공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자녀가 수업을 수강할 경우 미리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학교는 절반 수준입니다.

    학점 특혜가 드러날 경우 교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학교도 44%에 불과합니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교수가 시험 출제와 평가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정성 측면에서 당연히 피해야 할텐데요. 대교협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교육부는 대학들에 관련 학칙 마련 등을 주문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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