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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면 징역형"…오히려 '마스크' 반발 시위

"마스크 쓰면 징역형"…오히려 '마스크' 반발 시위
입력 2019-10-04 20:13 | 수정 2019-10-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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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홍콩의 캐리 람 행정 장관이 앞으로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면 잡아간다는 내용의 복면 금지법을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홍콩 시민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모두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른바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시위입니다.

    [홍콩 시민]
    "복면 금지법은 홍콩 사람들을 더 밖으로 나오게 할 거고 분노하게 할 겁니다."

    반대가 거셌지만 캐리 람 장관은 오후 들어 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폭력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비상 상황시 행정장관에게 시위금지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긴급법을 발동하는 형식으로 시행됩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모든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얼굴 페인팅처럼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 되고 최대 1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칩니다. 이것이 홍콩 시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풍자 조롱하는 각종 포스터가 퍼지고 있는 등 시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미 저녁부터 반대 시위 규모가 커졌고 내일은 복면금지법 반대 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서입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쓴 사람 모두를 체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당국이 이 조치를 강하게 적용할 경우 대규모 체포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콩 역사상 긴급법 발동은 지난 1967년 반영 폭동 때 한번뿐입니다.

    일단 긴급법 이 적용된 이상 향후 사태에 따라 통행금지나 인터넷 통제 같은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영상편집: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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