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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맞다" 30년 기억 술술…고유정에 '최면' 걸면?

"그놈 맞다" 30년 기억 술술…고유정에 '최면' 걸면?
입력 2019-10-07 22:59 | 수정 2019-10-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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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 냈던 최근 경찰 수사에서 주목할 만한 수사 기법이 바로 '법 최면' 수사 였습니다.

    31년전 이춘재를 목격했던 버스 안내양의 기억을 최면을 통해서 되살려 냈는데, 어쩌면 이 법 최면이 또 다른 사건에 활용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자신과 고유정에게 법 최면 수사를 시행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보도에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에서 7번째 살인을 저지른 1988년 9월 7일 밤.

    당시 유일한 목격자는 화성에서 수원으로 가는 시외버스의 안내양 A씨였습니다.

    31년이 지나 가물가물했던 A씨의 기억을 되살린 건 최면수사였습니다.

    최면상태에서 A씨는 승객이었던 이춘재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해냈고, "내가 본 사람이 이춘재가 맞다"는 A씨 진술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면수사가 도입된 건 1978년입니다.

    부산 정효주 양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면수사를 통해 유괴범의 차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최면 수사는 매년 수십건씩 성범죄와 뺑소니 등 다양한 강력범죄에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최면은 심신이완을 시킨뒤 사건 당시로 기억을 퇴행시켜 구체적인 회상을 진술하게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그(특정한) 공간에, 시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보였던 어떤 특정한 조각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화성사건뿐 아니라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도 최면 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홍 모씨는, 자신과 고유정에게 법 최면 수사를 시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계된 직접증거를 찾는 단계"라면서도, "정황증거 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법 최면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정이 법최면 수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지만, 고유정이 이를 거부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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