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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하루 3백 통 '폭언' 전화…"외로워서 그랬다"

112에 하루 3백 통 '폭언' 전화…"외로워서 그랬다"
입력 2019-10-07 23:19 | 수정 2019-10-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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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년 동안 112에 5천 통 넘게 전화를 걸어서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온 50대 남성이 구속 됐습니다.

    하루에 3백 번을 전화한 날도 있었는데 '외로워서 그랬다'는 게 해명 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성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지방경찰청 112 상황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만 1천여 건으로, 대부분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4살 송 모 씨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112에 툭하면 전화해 잡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송 모 씨(지난 2일)]
    "어, 난데. 택시를 안 불렀다는데 어떡하지?"
    (택시 안 오는 걸 왜 경찰에 전화해서 그래요.)
    "어, 너희가 민주 경찰이지? 내가 택시 불러서 거기로 갈 테니까…"

    폭언에,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송 모 씨(지난 2일)]
    "에이 XX. 옆에 경찰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잡아 오랬더니 왜 안 잡아와?"
    (경찰한테 자꾸 욕하시면…)
    "이 정신 나간 경찰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송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일 년간 112에 건 전화만 5천여 통.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많은 날은 하루 300통씩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변유경/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감정이 다른 긴급신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같이 근무하는 접수요원들의 심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송 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풀려났지만, 한달도 안 돼 112에 24시간 연속 전화를 해대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송씨는 외로워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마득영/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팀장]
    "허위 신고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반복적인 폭언, 성희롱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12에 부적절한 신고전화를 했다 처벌받은 경우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3천9백 건이 넘습니다.

    MBC뉴스 박성동입니다.

    (영상취재 : 문홍종(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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