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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떼라"…한국당 '패트 수사' 결사저지 왜?

"검찰 손 떼라"…한국당 '패트 수사' 결사저지 왜?
입력 2019-10-08 19:44 | 수정 2019-10-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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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자유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을 향해서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미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번 수사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이유가 뭔지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부당하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급기야 수사대상인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막았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정치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예요."

    부당한 외압이라는 비판에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결사저지 하는 건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을 만큼 처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 폭행 혐의인 것과 달리, 회의를 막으려던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를 막으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4월 브리핑)]
    "일반 형사법 규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의 특수감금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건 피선거권 제한 규정입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해 벌금 5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관련 혐의로 기소만 돼도 총선에 불리해질 수 있어 한국당 의원들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봐주기 수사를 하기도 어려워, 한국당의 주장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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