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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나오지도 않은 국선변호인…"조력 못 받아"

재판에 나오지도 않은 국선변호인…"조력 못 받아"
입력 2019-10-08 19:53 | 수정 2019-10-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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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30년 전 윤 씨가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도 받지 못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 났습니다.

    윤 씨의 2심 재판 당시 국선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임시 변론을 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지만, 당시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이 이미 사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9년, 경찰 수사에서 여덟번째 화성살인 사건을 자백했던 윤 씨는 2심 때부터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의 강압 탓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 씨는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린 당일, 윤 씨를 변호해왔던 국선변호사가 갑자기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윤 씨를 본 적도 없는 또 다른 변호사가 급하게 변호를 요청받아 윤 씨의 변호인으로 재판정에 나갔습니다.

    [나형수 변호사/윤 씨 항소심 변호인]
    "다른 사건 재판하러 가서 (법원에) 있는데 (윤 씨의) 국선변호인이 안 나와서 내가 대신 한 것 같아요."

    사건 내용도 모르는 변호사를 마침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으로 출석시킨 겁니다.

    이 변호사가 윤 씨를 위해 재판부에 한 말은 '선처를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형수 변호사/윤 씨 항소심 변호인]
    "내가 뭘 했으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좀 해달라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당시 윤 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과정과 과학수사 과정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검거한 핵심 물증이었던 '체모'를 비롯한 증거물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경찰청장이 윤 씨에 대한 회복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진실을 밝혀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은 여덟번째 살인이 벌어진 현장은 이춘재의 집과 매우 가까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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