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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도화선 마이크로닷 부모…"1심서 징역형"

'빚투' 도화선 마이크로닷 부모…"1심서 징역형"
입력 2019-10-08 20:23 | 수정 2019-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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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여년 전, 같은 마을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20년 넘게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합의한 액수도 20년전 원금 수준에 불과해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북 제천의 한 젖소 농장.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가 20여 년 전 운영했던 곳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신 씨는 친인척과 이웃 등에게 총 4억원 정도를 빌린 뒤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남은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장 모 씨/피해자 (2018년 11월 인터뷰)]
    "마이크로닷 형이 학교를 안 온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장판 돼 있고 목장은 비워져 있고…"

    경찰은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려 신 씨 부부를 송환, 체포했고, 부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오늘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여 년간 빚을 갚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래도록 고통받았으며, 일부 합의한 액수도 당시 원금 정도에 불과한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마이크로닷 어머니]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다만, 어머니 김 씨는 이미 남편이 구속된 만큼 채무 변제와 추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피해자]
    "충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라는 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벌은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신 씨 부부는 논란이 인 지 1년 만에 뒤늦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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