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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터뷰 검찰이 바로 알아"…"사실 확인한 것"

"KBS 인터뷰 검찰이 바로 알아"…"사실 확인한 것"
입력 2019-10-09 19:41 | 수정 2019-10-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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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씨의 주장 중에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자신이 KBS와 인터뷰한 직후 검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내용까지 전달됐는데 검찰이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KBS는 김씨와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씨는 정경심 교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퇴근하던 조 장관과 마주쳤고, 이 때 조 장관이 '고맙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경록/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조국 장관을) 총 3,4번 만났거든요. 지난 2014년부터.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우리 **이 잘 놀아줘서 고맙다', '정경심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단순히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지만, 이 내용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고, 본래 취지와도 크게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록/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검찰에서) 그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기자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나온 그 키워드 하나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나중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지난달 KBS와 인터뷰 직후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인터뷰를 했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록/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서 'KBS랑 인터뷰했대, 털어 봐', '조국이 김경록 집에 쫓아갔대, 털어봐'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하고 매우 밀접하다, 특히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이와 관련해 KBS는 인터뷰 당시 김씨의 주장 중 일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씨를 지난달 10일 인터뷰한 뒤 11일과 12일에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며 인터뷰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KBS가 김씨의 인터뷰를 왜곡 보도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유시민/작가(TBS '뉴스공장' 인터뷰)]
    "그걸 인터뷰 기사라고 말할 수 없죠. 검찰발 기사를 김경록 씨의 음성 변조된 증언으로 뒷받침하는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잘라서 쓴 거거든요. 그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그렇게 써먹고 마는 걸 인터뷰 기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편 어제 김씨의 인터뷰 방송이 예고된 이후 검찰이 한국투자증권 추가압수수색에 나서고 김씨를 밤늦게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경심 교수 진술과 관련해 김씨의 동의하에 CCTV 검증을 진행한 것뿐이라며, 방송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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