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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檢…"영장 기각" 수사 차질 불가피

'엎친 데 덮친' 檢…"영장 기각"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19-10-09 19:43 | 수정 2019-10-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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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검찰을 당혹하게 만든 또 하나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걸 지적한 건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새벽에야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 기자 ▶

    네, 당초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법원의 영장심사 참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심사했고, 따라서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를 보면,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죄 즉 허위소송 혐의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점.

    그리고 배임수재 즉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요, 법원은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 혐의라고 지칭했는데요, 주요 범죄 혐의인 허위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다른 혐의,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는 조씨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 필요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밝힌 사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이 별건 수사, 주요 혐의에 앞서 별개 혐의로 먼저 구속시키는 수사관행을 지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돼있다"는 점을 언급한 건,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역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별건수사는 아니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앵커 ▶

    이번 영장 기각, 검찰 입장에서 당혹스러울텐데 앞으로 정경심 교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 기자 ▶

    검찰은 조 씨가 구속 되면 채용비리가 벌어진 시기 이사장을 지낸 조 장관 모친과 이사를 지낸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관여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검찰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가 검찰로서는 신경쓰일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코 앞에 다가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에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여론도 상당한 마당에, 역시 건강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해 얼마나 확실하고 객관적이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를 3차례 조사했는데 한 두 차례 더 조사를 이어갈 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바로 결정할 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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