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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나왔다고 기계수리공 검거…"다시 검증"

'중금속' 나왔다고 기계수리공 검거…"다시 검증"
입력 2019-10-09 19:51 | 수정 2019-10-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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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덟번째 화성 살인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면적인 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까이 살고 있었던 이춘재를 왜 용의 선상에서 제외했는지, 그리고 범인으로 특정 됐던 윤모씨에 대한 강압 수사 여부가 조사 대상 인데요.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덟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1988년 9월 당시 경찰은 이춘재를 조사했었습니다.

    이춘재는 피해자 13살 박모양의 집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춘재의 체모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체모가 모양과 혈액형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체모에서 티타늄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공장에 다니던 윤모씨가 범인으로 특정됐습니다.

    사건을 재수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내세운 체모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화성 주민]
    "봉투에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해서 (체모를)가져갔죠. 거기서 무슨 성분이 나왔다 그래서 (윤 씨) 걔를 잡은 건데요. 그럼 공장다니고 기름 만진 사람 다지, 성분 조금 묻는 거야 애매한 거였죠 그게."

    경찰 관계자는 "티타늄 성분을 검출해 비교한 분석기법이 현재 기준에 비춰 옮은 판단이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같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중입니다.

    [윤 씨 사촌 누나]
    "(윤 씨가) 잠 안재우고 그런건 얘기를 했는데. 초췌해지고 잠도 못자고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더니… '못견뎌서 했다'고."

    그런데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고 당시 수사관들도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수사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수사결과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날 경우 여덟번째 사건은 엉뚱한 사람을 20년 가까이 옥살이 시킨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듯 보였던 경찰이 이춘재의 뜻밖의 자백으로 곤경에 빠진 모습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영상취재: 김희건 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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