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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익 칙' 터널서 끊기는 라디오…비상 상황 닥치면?

'치익 칙' 터널서 끊기는 라디오…비상 상황 닥치면?
입력 2019-10-09 20:25 | 수정 2019-10-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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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터널을 지날때 라디오가 끊기면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상 상황을 생각하면 위험 천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재난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 인데요.

    그런데 도로공사의 터널 열 곳 중에 여덟 곳은 라디오가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원주의 한 국도.

    터널에 들어서자마자 잡음이 음악 소리를 덮어 버립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민자고속도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라디오 방송]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체 고속도로 87%를 책임지는 도로공사의 터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방송]
    "그런데 괜히 찜찜한 겁니다. 연애하는것도 아닌데 양다리 걸친 것 같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전체 961개 중 78%가 수신 불량이었고, 자체 노후 기준인 8년이 넘은 중계설비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박동인]
    "터널이 앞에 딱 나오면 그때는 으레 (라디오가) 안 나오겠거니 그냥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현행법에는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 터널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이런 터널이 대피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10km가 넘는 긴 터널도 있어 재난 상황에서 외부와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처럼 이동통신망이 마비될 때를 대비해 만든 법 규정인데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가 1년 동안 거두는 통행료가 4조 원입니다. 거기에 0.7%만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도로공사는 "측정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불량 판정을 받은 터널 중 라디오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도 많다"고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전파 상황이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기준이라며 처벌 조항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VJ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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