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홍신영

"손도 안 댔는데 증거인멸 인정…법 공부했었다면"

"손도 안 댔는데 증거인멸 인정…법 공부했었다면"
입력 2019-10-10 22:14 | 수정 2019-10-10 22:22
재생목록
    ◀ 앵커 ▶

    다음은 '증거 인멸'입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하드 디스크를 빼내온 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또 증거를 없애지도 않았고 없앨 생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는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하는데 "하드 디스크를 대신 빼내준 자체가 증거 인멸이 된다하니 법을 공부하지 못한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홍신영 기잡니다.

    ◀ 리포트 ▶

    김경록씨는 알릴레오와의 인터뷰 중반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김경록/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또 웃는 말투로 다시한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다 인정했고, 교수님도 그거는 거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행위가 있으니까"

    하지만 김씨는 컴퓨터 교체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김경록/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없애려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바쁜데 그걸 왜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

    [김경록/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폴더 몇 개를 찾아보는데, 너무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보겠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교수님도 너무 힘들다 하시고, 그래서 들고 갔다가 서울에서…"

    헷갈리는 발언에 대해 김씨는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을 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본인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막 판단을 내리고 누구 코치를 받고 그랬으면, 좀 더 치밀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초반에 법을 잘 알고 정 교수 본인이 직접 pc를 교체했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지 않았을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증거 인멸 관련 발언을 제외하면, 김씨는 알릴레오와의 인터뷰 전반에 걸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을 옹호했고, 특히 조국 장관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모를 수 있느냐. 그런데 같이 있어보면 모를 수 있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하실 것만 하시더라고요."

    김씨의 인터뷰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며 일방적인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