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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생 때 식사했다" 주장…"그땐 골절" 반박

"딸 학생 때 식사했다" 주장…"그땐 골절" 반박
입력 2019-10-10 22:35 | 수정 2019-10-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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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딸의 KT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한국당 김성태 의원 재판에서 김 의원과 당시 KT 이석채 회장이 언제, 저녁 식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식사 시점을 두고 김성태 의원과 검찰 사이, 2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오늘 검찰이 김 의원 주장을 뒤집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딸이 KT 파견직으로 들어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까지 여러 차례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서유열 전 KT 사장은 지난 2011년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저녁 자리에 세 사람이 함께 있었고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세 사람이 만난 건 2011년이 아니라 딸이 대학생이라 취업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2009년 5월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9월 27일)]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이후면 역력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 의원의 주장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5월은 서유열 전 사장이 어깨뼈 골절로 치료를 받느라 식사모임에 나갈 수 없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5월에 이석채, 서유열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2011년 모임이 사실이라면 카드 결제 기록이라도 남아 있을 텐데,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하려던 법원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면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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