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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문 여는 순간만 노렸던 男…"감옥서 1년"

여성이 문 여는 순간만 노렸던 男…"감옥서 1년"
입력 2019-10-16 20:27 | 수정 2019-10-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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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5월 공개됐던 이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한 남성이 뒤쫓아갔고, 간 발의 차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 영상이 공개 되면서, 여성들은 물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은 충분히 의심은 가지만, 성폭행 범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 폭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

    이른 새벽 한 여성이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문이 닫히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남성은 닫힌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10분 넘게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만 늦었더라면 큰 범죄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국민적 분노가 확산됐고, 체포된 남성에게 경찰과 검찰은 주거침입에 더해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집에 쫓아들어가려했다는 행적만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관심을 모았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엄격한 증거로 판단해야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봤다는 행동만으로 성폭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면식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 침입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로/변호사]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초범이고 그렇게 하면 보통 실형은 안 나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범죄 목적이 어느정도 추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1인 거주 여성이 늘어나고,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격한 증거로만 판단해야 하는 형법의 원칙을 고려해, 성폭행 미수 대신 주거침입 혐의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김신영 / 영상 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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