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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논문] 의도 뻔한데…"입시부정 확인 안 돼·징계도 안 돼"

[고교생 논문] 의도 뻔한데…"입시부정 확인 안 돼·징계도 안 돼"
입력 2019-10-17 19:39 | 수정 2019-10-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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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내 아이나 지인의 자녀를 무리하게 저자에 올린 이유, 입시를 위해서라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들지만 교육부는 '논문 부정'은 확인했지만 이게 '입시 부정'으로 이어졌는지는 거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연구 부정'을 저질러도 '징계 시효' 때문에 해당 교수를 징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감사의 한계, 정동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대 의과대학 김 모 교수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논문 3편에 당시 과학고에 다니던 아들을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교육부는 이 논문들을 연구 부정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이름을 올렸던 김 교수 아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연세대 생명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김 교수 아들은 아버지 제자 연구원들의 논문 5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김 교수 아들은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논문들이 입시에 활용됐는지도 조사하려 했지만, 입시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태라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도 징계 시효가 지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모 교수 연구실 관계자]
    "인터뷰는 정중하게 거절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연구부정이 적발된 교수 11명 가운데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확인된 경우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와 전북대 이 모 교수, 두 명 뿐입니다.

    보관 기한이 4년인 입시자료들이 모두 폐기됐거나, 해외 대학으로 진학해 본인들이 부인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관계자의 진술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거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사의뢰."

    입시 부정은 커녕 연구 부정이 확인돼도 징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적발된 11명의 교수 가운데 징계가 확정된 건 2명뿐, 입시 부정까지 드러난 이병천 교수도 아직 서울대 징계 조치가 없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징계시효가 도과가 되어서 관련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주의나 경고에 대한 사항으로…"

    적발된 연구 부정 행위들이 대부분 2015년 이전 일들인데, 현행법상 연구부정 징계 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회장]
    "징계 시효가 지나고 나면 사실상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교육부는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측의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연한 연구부정이 입시 부정으로 이어졌을 경우 수사의뢰 외엔 방법이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VJ / 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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