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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 롯데 신동빈…"일단 실형은 피했다"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일단 실형은 피했다"
입력 2019-10-17 20:07 | 수정 2019-10-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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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지만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는데 아흔일곱 살의 고령이라 수감 생활이 가능한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신동빈 롯데 회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운영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신 회장은 그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2심 모두 신 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지만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응답한 소극적 뇌물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2018년 10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했고 직무 관련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신 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적시한 국정 농단 판결을 적용했습니다.

    [이병희/롯데지주 상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동빈 회장과 공모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가족 회사에 넘기고,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회삿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신 총괄회장은 이번 확정판결로 구속 수감돼야 하지만 검찰은 97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당장 형을 집행하진 않았고 신 총괄 회장 측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구속 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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