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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비용 절반 내라"…"그렇다면 세일 못 해"

"할인 비용 절반 내라"…"그렇다면 세일 못 해"
입력 2019-10-17 20:10 | 수정 2019-10-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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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데 정작 백화점들이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인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지금까지 납품업체가 대부분 지어온 걸 공정위가 앞으로는 백화점과 반반씩 나누라고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백화점들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부담까지 지면서 할인 행사를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마다 4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며 한국 최대 쇼핑축제로 자리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4년 째를 맞은 올해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서 11월에 열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백화점 세일에서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형백화점들이 빠져 있습니다.

    축제가 보름도 안 남았는데 참가 여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백화점 관계자]
    "(백화점들은) 광고를 벌써 세일페스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세일로 깎아준 물건값 차액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달부터 정부가 정기 세일 때 할인분의 절반을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10만원 짜리 옷을 30% 할인했다면 백화점은 할인액의 절반인 15000원을 입점 업체에 보상해야 합니다.

    이전까진 10분의 1만 백화점이 내고 나머지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는데 이런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제일 힘든게 '1+1'이라던지 그거는 50% 가격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행사 끝나면 손실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해준 적도 없고…"

    하지만 백화점들은 이렇게 반씩 부담하면 영업이익이 25%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럴 바엔 정기세일을 안하는 게 낫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화점들이 빠진 쇼핑축제가 열릴 상황, 정기세일을 안 하면 입점 업체들의 판로도 막히는 만큼 백화점들의 지나친 실력 행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팀장]
    "반반 정도 백화점 할인 판매 수수료(율)를 분담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점 업체들을 볼모로 삼아서 하는 백화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받아야…"

    백화점들은 아직 쇼핑축제 참가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예정대로 할인액을 절반씩 부담시키는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황성희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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