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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메디톡신' 강제 회수…국내용은 어쩌나

수출용 '메디톡신' 강제 회수…국내용은 어쩌나
입력 2019-10-17 20:12 | 수정 2019-10-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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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업체인 메디톡스의 수출용 제품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식약처가 강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용 제품도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식약처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메디톡스 사에서 만든 보톨리눔톡신 약물인 '메디톡신' 일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메디톡스 사 오송 3공장에서 지난 2016년 생산한, 제조번호 TFAA1601부터 1603까지의 제품으로 모두 수출용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일부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효능과 직결되는 '역가'는 기준치 미달, 오염도와 연관된 '함습도'는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강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용 제품은 문제가 없는걸까.

    이번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검체 수는 5개 뿐입니다.

    이 중 수출용은 3개, 국내용이 2개 였는데 수출용 제품에서만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공장에선 수출용과 국내용 구분없이 동일 라인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디톡신에 대한 이번 안전성 검사는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한 공익제보자가, "오송 3공장의 메디톡신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 제품 동등성 시험 당시 조작이 있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며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송3공장의 안전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신/공익제보 변호사]
    "(같은 공장 제품이) 균일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국내 제품은 괜찮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7년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2016년 제조 허가 과정에서 조작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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