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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하면 '재난'…"임시공휴일 검토"

초미세먼지 '심각'하면 '재난'…"임시공휴일 검토"
입력 2019-10-20 20:11 | 수정 2019-10-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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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일정 농도 이상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아주 심각한 날이 감지되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들이 꼭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3월 초 시행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의 차량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지속일수에 따라 이같은 비상저감조치가 민간으로 더욱 확대, 강화됩니다.

    환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보다 세분화되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은 상황에서 다음날도 고농도가 예측될 때는 '경계', '경계' 단계가 3일 이상 지속될 것 같으면 '심각' 경보가 내려집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저감조치의 수준도 강화됐습니다.

    관심이나 주의 경보일 때는 공공기관이나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하지만, 경계 경보일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 심각 경보일 때는 강제 2부제와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 휴원,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재난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유승광 환경부 과장]
    "고농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떴는지, 또 5일 7일 계속 고농도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돌봄만 지원하는 어린이집 마련이나 대중교통 증차 등 관계부처와 공동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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