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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55일 만에 '결국' 청구…鄭 "5촌 죄를 덧씌워"

수사 55일 만에 '결국' 청구…鄭 "5촌 죄를 덧씌워"
입력 2019-10-21 19:36 | 수정 2019-10-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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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11개인데 크게 자녀 입시, 사모 펀드, 또 PC하드 교체와 관련돼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곧바로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잡니다.

    ◀ 리포트 ▶

    수사 착수 55일만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11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먼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경영에 깊이 개입했고 조범동 씨의 범행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와 자택 컴퓨터 하드디크스를 교체해 증거를 숨긴 혐의 등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구속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혐의 내용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단은 "11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결국 딸의 입시와 사모펀드 2개 의혹을 11개 혐의로 자세히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딸의 입시 문제는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의혹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까지 검찰이 증거인멸로 판단했다"며 "모두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은 이제 변호인단이 말할 것"이라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법원의 영장심사는 모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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