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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변수에도 檢 영장 '강행'…법원의 판단은?

건강 변수에도 檢 영장 '강행'…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9-10-21 19:39 | 수정 2019-10-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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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 정경심 교수가 뇌 종양과 뇌 경색진단을 받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또 발부 가능성을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령 기자

    ◀ 기자 ▶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변수라는 관측들이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검찰은 공식적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문제는 자체 판단결과 구치소 생활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정 교수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기엔 범죄 혐의가 중대한데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검찰이 정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정 교수의 건강상태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두달에 걸쳐 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볼까요?

    ◀ 기자 ▶

    네, 지금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법조계에서도 발부와 기각을 점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법원이 얼마나 소명됐다고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정 교수의 건강상태 역시 검찰은 큰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또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수사팀으로 장기간 수사한게 결국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 조 전 장관 모친인 웅동학원 박 모 이사장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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